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 조례안 폐지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1314호(2024. 5. 17.)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702회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 조례 폐지)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