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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897호(2024. 5. 17.)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3,739회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2024. 5. 17. ~ 6. 6.(20일간)
  ○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군공보
  ○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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