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등 3건의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17. ~ 5. 23.
2. 예고대상
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