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19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자율신설 기준 폐지로 인한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 삭제(안 제65조)
○ 자율신설기구 존속기한 삭제: 과학인재국, 바이오식품의약국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