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입법예고 제2024-2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집중과 도정 성과창출의 가속화를 위한 기구 조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기구 조정>
○ 과 신설
- (행정부지사 직속) 외국인정책추진단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명칭변경: (과학인재국) RISE추진과 → 미래인재육성과
<분장사무 조정>
○ 신설
- (외국인정책추진단)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발굴 등
- (바이오정책과)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육성
-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활용 사업
○ 이관
-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 등: 양성평등가족정책관→외국인정책추진단
- 외국인 관련 업무 등: 인구청년정책담당관→외국인정책추진단
- 문화유산 및 종무 관련 업무 등: 문화예술산업과→문화유산과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전화: 043-220-2534,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