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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4-723호(2024. 5. 17.)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2,976회
나주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2. 제정취지 :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 지원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에 기여
3. 주요내용 :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4.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7.(금) ~ 6. 10.(월) / 24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0.(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편), 전화(061-339-8424), FAX(061-339-2808),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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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