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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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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504호(2024. 5. 17.)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867회
1. 개정사유
- 장성군 지방공무원 직급상향 조정을 통한 승진기회 확대로 저연차 공무원 사기진작
- 신규행정수요 대응 등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서별 정원조정
2. 주요내용
- 기관별 정원 조정(안 별표1)
- 직종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1)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_0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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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