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7.(월)까지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5. 17.(금) ~ 5. 27.(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