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 17.(금) ~ 2024. 6. 7(금) / 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5. 17. ~ 2024. 6. 7. (21일)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다. 제출처
1)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87, 남해군청 환경과 환경시설팀
2) 전 화 : (055)860-3280, FAX : (055)860-3707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