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은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5. 17.(금) ~ 2024. 6. 7.(금)[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보은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