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5.24.(금) ~ 2024.6.13.(목) [20일간]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3.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