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 예고기간 : 24. 5. 24.(금) ~ 24. 6. 13.(목)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