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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955호(2024. 5. 2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201회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 예고기간 : 24. 5. 24.(금) ~ 24. 6. 13.(목)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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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