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53호(2024. 5. 24.)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2,892회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2.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제2대전문학관 조성으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를 이전해야 됨에 따라 센터 주소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위치를 “중구 보문로 199번길 37-1”에서 “대전광역시 관내”로  정비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전화 042-270-4426, FAX 042-270-4409, E-Mail lhgg7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담당자 이현경(전화 042-270-44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