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용인시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용인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예고기간: 2024. 5. 24.~ 2024. 6. 13.(20일간)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6. 13.까지
- 제출방법:
방문
전자우편(lunaral@korea.kr)
우편 또는 팩스(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3층) 징수과 / 031-324-219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