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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용인시 공고 제2024-1613호(2024. 5. 24.)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재정국 징수과 | 조회수 : 3,129회
「용인시 시세 징수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용인시장

□ 입법예고 내용
 ○ 자치법규명: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예고기간: 2024. 5. 24.~ 2024. 6. 13.(20일간)
 ○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6. 13.까지
    - 제출방법: 
      방문
      전자우편(lunaral@korea.kr)
      우편 또는 팩스(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3층) 징수과 / 031-324-219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