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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4-27호(2024. 5. 24.)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환경과 | 조회수 : 2,951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4 - 27호

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2023. 12. 29. 제정·시행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등에 맞게 임산부 혜택 신설 반영함.
 ○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조령산자연휴양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중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에게 시설사용료 감면과 별개로 결제금액의 5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기 위한 기준을 신설 반영함.
 ○ 우선예약 대상자에 다자녀 가정·장애인·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등을 추가하여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하려는 것임. 
 ○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의 중복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감면 혜택에 혼동을 줄이기 위함.


 □ 주요내용
 ○ 임산부 정의 항목 신설(안 제3조제18호)
 ○ 우선예약 대상에 다자녀 가정·장애인·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추가(안 제11조제2항) 
 ○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안 제12조제1항제4호)
 ○ 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의 중복에 대한 금지 조항 추가 신설(안 제12조제3항)
 ○ 주중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에게 결제금액의 50%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안 제21조) 
 ○ 임산부 시설사용료 감면 신설(별표2)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13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전화 : 043-220-6203, 이메일 : jpkyj010@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