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5. 24. ~ 2024. 6. 13.
다.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