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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1185호(2024. 5. 24.)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994회
1.「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충주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5. 24. ~ 2024. 6. 13.
다. 예고방법: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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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