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진천군 생거판화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4. 5. 24. ~ 6. 13. (20일간)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 문화관광과 문화시설운영팀(043-539-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