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0 예고기간 : 2024.05.24 ~2024. 06.13.(20일간)
0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시보
0 의견수렴 : 당진시 자원순환과 자원활용팀(041-350-4320)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