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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4-581호(2024. 5. 24.)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3,052회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4일

순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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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