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2. 예고기간 : 2024. 05. 23. ~ 2024. 06. 02.(10일간)
3. 예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