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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4-766호(2024. 5. 31.)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행정국 홍보협력과 | 조회수 : 2,557회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4년 6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5. 31. ~ 6. 21.(21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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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