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아래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5. 21.(화) ~ 6. 10.(월)
다. 예고방법: 태백시보, 홈페이지 게재
라. 예 고 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