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5. 21. ~ 2024. 6. 10.(20일간)
3. 예고방법: 연제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