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36호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인구·교육·청년 정책 강화로 광주의 미래를 대비하고,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추진과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를 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