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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939호(2024. 5. 21.)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자치행정국 마을자치과 | 조회수 : 3,407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1. ~ 6. 10. / 20일간
2. 공고방법 : 구공보 및 유성구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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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