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조례안 : 구본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
□예고기간 : 2024.05.22.(화)~05.26.(일)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첨부문서 참조
붙임 1.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