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4. 05. 21. ~ 06. 10.(20일)
3.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문화관광과(☎043-539-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