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보성주암호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보성군 보성주암호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공고기간 : 2024. 5. 21. ~2024. 6. 10.(21일간)
3. 게시방법 : 군 홈페이지
붙임 보성군 보성주암호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