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2024. 6. 11(화)까지 포항시 여성가족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에서는 시보게재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5. 22 ~ 6.11(20일)
다. 예고방법 : 시고보 및 홈페에지 게제
라.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고시공고문 결재 1부
2. 입법예고 포항시 아이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