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 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6. 11.(화)까지 포항시청 여성가족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2(수) ~ 6. 11.(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