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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15호(2024. 5. 21.)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462회
「거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거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05. 21. ~ 05. 27.(7일간)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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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