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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010호(2024. 5. 22.)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3,476회
1.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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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