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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933호(2024. 5. 22.)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3,625회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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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