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토킹 예방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1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 침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스토킹 예방 지침」
2. 입법예고: 2024. 5. 23.(목) ~ 2024. 6. 12.(수) (20일간)
3. 주요내용: 붙임 참조
4.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 게재(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