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방법: 구보, 홈페이지 게시
다. 기간: 공고기간(의견제출 기간): 2024. 5. 23.(목) ~ 6. 12.(수)
라. 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행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