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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대문구 공고 제2024-672호(2024. 5. 23.) | 자치단체 : 동대문구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3,878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방법: 구보, 홈페이지 게시
  다. 기간: 공고기간(의견제출 기간): 2024. 5. 23.(목) ~ 6. 12.(수)
  라. 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붙임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행정예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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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