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기 간 : 2024. 5. 22. ~ 2024. 6. 11.(20일간)
다.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