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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1156호(2024. 5. 22.)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안전행정국 징수과 | 조회수 : 3,445회
1.「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을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나. 기    간 : 2024. 5. 22. ~ 2024. 6. 11.(20일간)
  다.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조례(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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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