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5. 22. ~ 2024. 6. 11.(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