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김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5. 23. ~ 2024. 6. 12.(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식 1부.
2. 「김해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