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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853호(2024. 5. 23.)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4,11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 2024. 5. 23.(목) ∼ 2024. 6. 12.(수)[20일간]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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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