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5. 23. (목) ~ 2024. 6.12.(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