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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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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공고 제2024-1014호(2024. 5. 23.)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 | 조회수 : 4,082회
1. 부구청장 방침 제422호(2024.5.16.)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4. 5. 23. ~ 6. 12.(20일간)
다.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고 결재문 및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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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