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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이·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춘천시 공고 제2024-1112호(2024. 5. 23.) | 자치단체 : 춘천시 | 부서 :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300회
「춘천시 이·통·반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2024. 5. 23. ~ 2024. 6. 12.(20일 간)
  □ 입법예고 방법: 춘천시 공보,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읍·면·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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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