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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508호(2024. 5. 23.)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건설도시과 | 조회수 : 616회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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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