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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4-19호(2024. 5. 23.)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3,860회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경상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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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