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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939호(2024. 5. 23.)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 | 조회수 : 3,843회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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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